손해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과 관련,금융감독원이 조만간 2차 검사를 실시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3월 1차 검사를 벌여 쌍용화재 대표 등을 해임권고 조치한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손보사들 사이에 과당 모집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간다는 제보들이 접수돼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집형 대리점들로부터 자동차보험을 끌어오면서 예정사업비를 초과해 수수료를 주거나 보험료를 부당하게 10%가량 할인해주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는 회사의 건전성 유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모집질서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선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통해 엄중하게 징계하고 다른 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을 사들이는 등 불건전 거래행위를 한 대리점에 대해선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관련,최근 일부 손보사 대리점을 방문해 자금흐름,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손보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선 특정회사의 대표이사가 해임권고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