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보통신부와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면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감청설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수사기관에 고발없이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병무청 4∼9급 공무원에 대해 소속관서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병역기피 및 입영기피 범죄 단속을 위해 사법경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병무청 공무원은 일반 경찰과 똑같이 검찰 지휘 아래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법률이 정하는 단속업무에 대한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5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회기내에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지만 병무청 직원에게 병역비리 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