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벌써부터 일부 지자체들이 항의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가 하면,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부터 챙기려고 압력을 행사하기까지 한다고 한다. 청와대와 행정자치부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해명하고 나선 것도 이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재해지역 지정문제 때문에 복구지원이 늦어져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어제 공포된 새 자연재해대책법은 '특별재해지역'에 강력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피해조사 완료 이전이라도 재해복구 비용을 전액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각종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응급대책이 실시된다. 피해자 부담에 대한 정부지원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자금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납세유예 등과 같은 '특별지원'조치도 추가된다. 과거에는 자연재해로 주택이 침수됐을 경우 60만원,반파시 1백50만원,전파시 3백만원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거의 전액을 국고나 지방비로 지원하게 된다. 문제는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하느냐에 있다. 먼저 철저한 피해조사와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겠지만,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만큼 형평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야 옳다. 정치권도 자기네 지역만 챙기려는 자세를 지양해야 마땅하다. 이번 재해는 피해규모가 워낙 크고 여러 곳인데다 특별재해지역 선정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정치권은 물론 온국민의 관심이 높은 건 당연하다. 그렇지만 선정기준 때문에 지나치게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 같은 맥락에서 관계당국은 당장 생존을 위한 임시 복구작업이나 구호물품 전달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재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긴급지원이 늦어질 경우 수재민들의 집단민원이 터져나와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