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독자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서 부닥치는 재테크 고민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자는 조흥은행의 서춘수 재테크팀장입니다. ----------------------------------------------------------------- < Q > 37세 중학교 교사입니다. 앞으로 20년 정도 교사생활을 한 뒤 퇴직할 예정입니다. 퇴직 후에 교직원연금을 적용받지만 그것만으로는 노후자금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4년 전부터 매월 10만원씩 은행의 개인연금신탁에 불입하는 것 외에는 따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라도 매월 30만원씩 추가로 저축하고 싶은데 적절한 금융상품을 소개해 주십시오. < A > 먼저 매월 10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개인연금신탁으로 57세 이후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4세부터 5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불입하고 배당률을 연 5%로 가정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은 총 5천5백만원이 됩니다. 이 5천5백만원을 58세부터 80세까지 노후연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매월 지급액은 35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저축이 필요합니다. 제1순위 : 개인연금신탁에 추가로 불입 귀하와 같이 개인연금신탁이나 신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한 사람은 이 두 연금상품에 추가로 불입하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개인연금신탁(2000년 6월까지 판매)과 신개인연금신탁(2000년 12월말까지 판매)은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를 소득공제받고 이자소득세는 완전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2순위 : 연금신탁에 추가 불입 미처 개인연금신탁이나 신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나 소득공제를 더 받기 원하는 사람은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한 연금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신탁도 납입액 기준으로 매년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연금소득세도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종전의 11%에서 5.5%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결론 : 개인연금신탁에 10만원, 연금신탁에 20만원 분할 납입 매월 30만원을 추가로 저축할 경우 이미 불입하고 있는 개인연금신탁에 추가로 10만원, 신규 가입하는 연금신탁에 20만원을 추가로 불입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매년 3백1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실제 세금 감면액은 62만원에 이릅니다. 58세부터 수령하는 연금액도 매월 75만원이 추가돼 4년 전부터 가입한 개인연금 연금액까지 합하면 총 연금액은 1백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