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주택문제, 稅制개편으로 풀어야..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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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문제로 관련 정책부처,해당 지자체,각 정당들이 분주하다.
주택이라는 유형의 부동산이 갖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문제해결의 열쇠를 거의 찾은 셈이다.
주택이란 '토지 위에 자본이 투하돼 만들어진 내구자산'이다.
또한 주택이라는 자산으로부터 주거서비스가 창출되므로 구입자는 주택이라는 자산에 대한 투자자이면서 주거서비스라는 소비를 향유할 권리를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다.
자가거주자는 투자와 소비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것이고,임대주는 임차자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사업자인 것이다.
따라서 주택부속 토지라는 위치적 특성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편의성인 교육,문화,교통 등 여건차이 때문에 이 세상에 동일한 주택은 없는 것이다.
주택관련 조세정책적 수단과 관련해 몇가지 신화를 살펴보자.
첫째,재산세부담 증가를 통해 가격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이다.
우리나라의 재산세란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만에 대한 가치를 과표로 하는 일종의 주택자본에 대한 조세다.
맨땅인 나대지와 달리 재산세 인상으로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가 없다.
오히려 토지세 인상의 효과와 달리 인상된 재산세의 임차자에 대한 전가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맨땅을 사놓고 가격이 오르기만 기대하는 투기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다주택보유자라도 사는 집을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떴다방이나 미등기전매와 같은 투기활동을 제외하고는 주택에 대한 투기라는 표현보다 주택에 대한 투자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매년 6월1일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차례 부과되는 재산세는 단순히 '낼 능력이 있으니 높인다'라는 사고보다 '지방정부가 제공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낸다는 과세원리인 응익원칙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현재의 주택문제는 한꺼풀만 벗기고 보면 택지의 문제다.
만일 건물에 대한 재산세 인상이 아니라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인 종합토지세나 주택임대소득과세 및 양도세의 정상화 쪽에서 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