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정부에 처음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지 않게 됐다. 담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사업자는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50% 감면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담합행위 적발과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7년부터 담합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감면해줬으나 기준이 불분명해 지난 5년 동안 불공정행위 신고로 감면받은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