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시장에서는 규제를 비켜갈 수 있는 틈새상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유망 틈새상품으로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조합원지분과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 투기과열지구지정에서 제외된 수도권택지개발지구내 신규분양 아파트 과천과 분당 등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지역의 기존아파트 토지 및 상가 등이 꼽히고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언제든 확대지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조합원지분=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내고 1년 이상 보유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아파트나 조합아파트의 조합원 지분은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분양이 임박한 조합원 지분을 매입하면 매도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조합원 지분은 층과 향이 일반분양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조합원 지분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LG건설이 지난 5∼6일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LG에클라트)가 30 대 1 이상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 상품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 수익성 상품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난 3월 이후 인기가 시들했지만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라며 "임대수익률을 철저히 따져본 뒤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유망지역 분양권 및 신규분양 아파트=용인 하남 등 수도권 유망지역의 분양권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최근 2개월간 분양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울 뿐 더러 1순위 자격요건도 기존처럼 유지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히 용인 죽전지구와 동백지구,인천 송도신도시,안산 고잔택지지구,하남시,남양주 덕소,파주 등에서 공급되는 물량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권했다. 다만 이들 지역에서도 지역우선순위공급 조건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용인 하남 남양주 등은 1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지역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파주 등은 분양공고일 이전에 주소를 옮기면 지역 1순위에 포함된다. 지역 1순위가 중요한 것은 2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전체 공급물량의 30%가 해당지역 1순위자에게 우선 분양되기 때문이다. 20만평 미만이면 전체 공급물량이 지역 1순위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간다. ◆과천 및 신도시지역 아파트=은행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라면 과천과 분당 평촌 산본 등의 신도시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현행(80%)대로 유지된다. 다만 금리인상 처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