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확정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군소정당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정치헌금 공개대상을 당초 안보다 축소하는 등 기성정치권을 의식,정치개혁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9일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내는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진입장벽을 너무 높게 설정해선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 특위위원장인 강재섭 최고위원도 "헌법재판소가 이미 다른 선거의 기탁금이 많다고 지적해 줄인바 있는데 대선기탁금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료 신문광고와 방송연설 혜택을 원내의석 20석 이상인 정당에 국한시킨 조항은 "소수자보호원칙에 어긋난다"(민주당 이낙연 대변인)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대선기간중 동창회·향우회 개최를 금지한 조항 역시 "사회적 관행을 무시한 무리수"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정치자금 투명화 관련 조항을 당초 안보다 후퇴한 내용도 상당수 눈에 띈다.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대상을 당초 연간 1백만원에서 연간 5백만원 또는 1회 1백만원 초과로 수정했다. 또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한도를 연간 1억5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려다 현행대로 3억원을 유지키로 한발 물러섰다. 유급선거사무원도 전면 폐지에서 축소로 수정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대통령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후보 기탁금을 20억원으로 높인 것에 대해 "선관위와 기성정치권이 결탁해 선거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선거독점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