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과 퇴출에 대한 제도보완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코스닥 등록시 공모를 통한 주식분산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주주의 지분 위장분산과 등록심사 청구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코스닥위원회도 일정기간 주가가 액면가의 30%를 밑도는 기업을 퇴출시키는 등 등록유지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요컨대 시장 진입을 엄격하게 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을 과감하게 퇴출시켜 투자자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물론 코스닥시장의 진입요건을 강화하면 신생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퇴출제도 강화도 소송 등 투자자피해 구제제도가 미진한 우리의 현실로 볼 때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소지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일단 등록만 되면 퇴출이 잘 안되는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갖가지 비리를 저지르고,투자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땅히 등록요건과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그런 단계라고 본다. 대주주의 지분위장분산과 사모방식의 '주식분양'으로 코스닥 등록을 불법적인 머니게임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고,경영진이 주가조작을 위해 허위공시와 분식회계 회사공금 횡령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 코스닥의 현주소다. 이렇게까지 된데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불공정거래 단속과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등 투자자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등록제도 개선은 주식공모 의무화와 대주주 위장지분에 대한 처벌 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채비율 등 재무요건과 등록심사도 강화해 부실기업 등록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시세조종과 불성실공시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해 혼탁한 시장분위기를 바로 잡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코스닥 등록취소 문제 역시 원인행위와 상관없는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부실기업을 둘러싼 허위재료 유포와 주가조작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최소한 등록유지요건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장관리자는 퇴출대상 종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해당종목을 별도로 분류해 투자자보호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또 소송절차를 간소화해 투자자 피해구제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