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육아휴직을 가지 못하고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20만원의 탁아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9일 회사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는 여성근로자가 영아를 탁아소에 맡길 경우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10.5개월 동안 탁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간 여성근로자에게만 월 20만원씩의 육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을 확정,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출산 후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무출산휴가기간(산전산후 90일)을 제외할 경우 실제 10.5개월간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회사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가지 못해 불가피하게 자녀를 탁아기관에 맡기는 여성근로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여성근로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모성보호법 시행 이후 7월 말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모두 1천7백16명(남성 41명, 여성 1천6백7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출산 여성근로자의 3.4%다. 노동부는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9백억원을 책정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육아휴직을 장려해 나가려는 모성보호 정책의 취지에 역행한다며 여성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탁아수당이 신설되면 기업주들이 현행 육아휴직 제도를 더욱 기피하고 출산 여성들을 곧바로 산업현장에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또 현재 월 20만원인 육아휴직 수당을 인상하고 사업주가 2개월분, 고용보험에서 1개월분을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의 고용보험 부담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천3백억원을 확보해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또 주5일 근무제를 일정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 인건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회사 눈치를 살피느라 의무출산기간만 쉬고 육아휴직을 못가는 경우가 많아 탁아수당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