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자동차 판매시 계열 할부금융사에만 낮은 금리를 적용해 할부금융.카드시장 점유율을 높이게 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9억원과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