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5일 근무제' 입법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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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보완.수정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설명회를 통해 "정부 입법안에 대해 대체로 반대 강도가 강했으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면 크게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2003년 7월로 지정된 주5일 근무제 실시 시기를 '법 개정 후 1∼2년 뒤'로 조정하고 초과근로 할증률도 중소기업들의 실정을 감안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폐지되는 월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휴가일수도 국제기준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