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신용협동조합(신협)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신협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협이 무분별한 대출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실화했을 경우엔 금융감독위원회가 신협중앙회의 요청 없이도 바로 경영관리관을 파견, 강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신협 구조조정 및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회사들과의 형평을 고려, 신협에도 내년부터 비조합원 대상 대출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비조합원에 대해선 예금만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신협의 영업범위를 늘려 주되, 순자산비율이 마이너스 20%(자본잠식액이 전체 자산의 20%) 이상인 부실 신협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즉시 구조조정에 착수토록 했다. 또 조합원 5분의 1의 찬성으로 이사장 등 임원들을 경영책임을 물어 해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협들이 2004년부터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을 △단위조합 출연금 △중앙회 타회계로부터 차입 △기금운용수익 △정부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단위조합들은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1월부터 정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이밖에 5천억원대의 부실을 안고 있는 신협중앙회에 대해 내년부터 신용·공제(보험) 사업부문 대표이사제를 두어 독립적으로 신용사업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여유자금의 5% 이상을 고위험자산(주식이나 주식편입 비율 30% 이상인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없게 투제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1천2백44개 단위조합으로부터 총 6조8천억원의 신용예탁금 및 상환준비금을 조달해 이중 1조3천억원을 조합에 대출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중 11%(6천5백억원)를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다. 중앙회는 이 비율을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