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경력 수술건수 분만건수 병상이용률 등에 대한 광고를 내년 4월부터 추가 허용할 방침이라고 10일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인의 성명 진료과목 진료일 진료시간 등 8개 기본 사항에 대한 광고만 허용됐다. 복지부는 별도 고시를 만들어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의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를 허용하되 △객관성 없이 과장된 내용 △환자유치 행위(진료비 할인) 등은 계속 규제하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