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서울銀 인수價 1조1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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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서울은행 인수가격을 1조1천5백억원으로 5백억원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서울은행간 합병비율도 '1 대 2.1'에서 '1 대 2.0'으로 조정된다.
10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서울은행 매각협상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예보는 공자위가 이 협상안을 승인하면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내주 초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면책(indemnity) 인정 여부 등 몇가지 미타결 쟁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합병비율과 매각대금 보장책에 대해 이견이 거의 해소됐기 때문에 13일 공자위 전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대금 1조1천5백억원에 대한 보장책은 하나은행이 예보에 풋옵션(put option)을 주는 것으로 합의됐다.
합병은행의 주가가 떨어져 정부가 매각대금으로 받는 합병은행 주식의 가치가 1조1천5백억원을 밑돌면 하나은행이 1조1천5백억원에 사주기로 한 것이다.
예보와 하나은행은 그러나 잠재부실에 대한 면책 인정 여부는 아직 협상 중이다.
하나은행은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매각대금 분배와 관련, 외환은행이 서울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와 △합병은행이 합병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피소돼 1백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할 경우 예보가 대신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 차관 관련 우발채무 1백89억원에 대해서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면책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밖에 계약의 최종 이행일(하나.서울은행의 합병일)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올해 말까지' 등으로 시한만 두기로 했다.
김용준.김인식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