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증권정보업체 팍스넷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10일 이 회사 개발팀장 장모씨(31)가 S사의 주가분석 프로그램을 도용했다는 혐의(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를 시인함에 따라 장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작년 7월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S사를 퇴직하면서 이 회사가 개발한 주가분석 프로그램 '앵커스팟'의 프로그램 소스를 빼내 팍스넷이 개발하던 '엑스차트'에 복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S사 메인 서버에 접속해 최신 버전의 주가분석 프로그램 소스를 빼낸 혐의로 팍스넷 직원 원모씨(22)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