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빛텔레콤 투자유의종목 지정..11일 매매거래 정지 입력2006.04.02 20:50 수정2006.04.02 20:5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증권은 10일 '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의 대여'과 '채무보증(담보제공 포함)을 각각 지연공시한 솔빛텔레콤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코스닥증권은 솔빛텔레콤을 상습적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의무위반을 이유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솔빛텔레콤은 11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고]김교태 삼정KPMG 회장 모친상 ▶신복희씨 별세, 김교태 삼정KPMG 회장 모친상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 40분, 이천 호국원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2 'K-Bangsan' 가볍게 제쳤다…무섭게 뜨는 이 종목 [한경우의 케이스스터디] 국내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이 뚜껑을 열어보니 우려 만큼 부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적 발표에 앞서 집계된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를 밑돈 종목이 3분의 2 이상에 달했고, 추정... 3 선거 후 연말 랠리 이어지나…뉴욕증시 이틀째 상승 마감 [뉴욕증시 브리핑]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97% 오른 4만4296.51에 거래를 마쳤다.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35% 상승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