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1일 매매거래 정지 입력2006.04.02 20:50 수정2006.04.02 20:5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코스닥증권은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의'를 취소한 모디아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디아는 불성실공시(공시번복)으로 인해 11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NH투자증권, 지방거점국립대서 PB직무 채용설명회 개최 2 KT&G "집중투표제 사장 선임, 과반 동의 없는 대표 뽑힐 수도" 3 [마켓PRO]'한화에어로 팔고 넥스원으로' 종목 선별 나선 투자고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