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의'를 취소한 모디아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디아는 불성실공시(공시번복)으로 인해 11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