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안산 신길지구와 시흥 능곡지구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하는 주민청원을 건교부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군포 부곡지구와 의왕 청계지구 주민들도 지난 7월 같은 이유로 주민청원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그린벨트가 그대로 유지돼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하길 바랄뿐 택지개발을 명분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산 신길지구는 1백70가구 3백67명의 주민중 2백88명(78.5%), 시흥 능곡지구는 30가구 1백명중 67명(67%)과 지구내에 토지가 있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청원에 참여했다. 주민들은 안산 신길지구의 경우 건교부가 조정가능지역 3백40㏊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굳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택지개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건교부는 주민들은 물론 협의 부처인 환경부의 의견조차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있었으나 그린벨트 해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택지개발로 땅이 수용될 경우 개발이익을 제대로 얻기 힘들다고 땅주인들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