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대출정보 공유대상이 넓어졌으나 인터넷 대출 등은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금융기관 대출정보 공유 기준이 기존 1천만원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으나 인터넷, 폰뱅킹 등을 이용한 대출 정보는 집중되지 않고 있다. 은행공동망에 집중되는 대출정보에 대해서는 대출고객의 `서면동의'를 받도록돼 있으나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대출 등 전자거래를 통한 동의가 법적인 인정을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인터넷 대출 등이 대출정보 집중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장점으로 내세워 마구잡이 영업을 벌이고 있어 다중 채무자들의 과도한 대출로 인한 신용위험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한 재벌계 신용카드사는 최근 대출전용카드 회원들에게 `인터넷,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카드론은 금융기관 정보공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단지를 통해 대출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들도 인터넷 대출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대출을 받고도 정보집중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고객은 더욱 늘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용정보 관리 규정에서 인터넷상 클릭이나 전화를 이용해 버튼을 누르는 것을 `서면동의'로 인정않아 정보 집중에서 빠지고 있다"며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