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텔레콤은 11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르면 채권신고기한은 내달 15일까지이며 채권자 집회기일은 11월27일 대구지방법원 제25호 법정이다. 도원텔레콤은 지난달 13일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