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1일 위원회를 열고 카리스소프트의 등록을 취소키로 결의했다. 카리스소프트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으로 지정돼 등록최소사유가 발생했다. 카리스소프트는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 7일간이다. 카리스소프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에 따른 청문절차 등 종료일 다음날부터 15일간의 정리매매가 주어진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