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상해 질병 장기간병 등 제3분야 보험의 실손(實損·실제손해)보상 상품판매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을 감안해 생보사에도 실손보상 상품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현재 이 상품을 팔고 있는 손보사들은 영역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 및 일부 생보사 사장들은 최근 재정경제부를 찾아가 생보사에도 실손보상 상품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응해 대형 손보사 사장들도 재경부를 방문, 손보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양 업계가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며 힘 대결을 하고 있다. 생보에 실손보상을 허용하는 방안은 최근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재경부가 보험업의 정의를 새롭게 하면서 포함시켰던 부분이다. 그러나 손보업계의 반발로 시행령에서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키로 유보하면서 양 업계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민영의료보험 도입시 질병 등에 대해 실손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제3분야 보험에 대해 생손보사 모두 실손보상 또는 정액보상이 가능토록 해 상품판매 영역을 둘러싼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만약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손보사의 질병사망보험 판매에 대해 행정심판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실손보상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과거부터 손보 고유영역으로 영위되고 있다"며 "생보사들이 실손보상 시장에 진입하면 중소형사 손보사들은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재경부는 생.손보업계가 제3분야 보험의 영위기준에 대해 합의할 경우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양 업계간 견해차가 너무 커 합의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