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를 기준으로 주식시장 내에 특정소속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건식 서울대 교수는 11일 기업지배구조개선센터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거래소시장 내에 '기업지배특별부'와 '동시상장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등을 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거래소시장 내에 '기업지배구조특별부'를 신설한 뒤 엄격한 기업재배구조를 채택, 투명경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을 이곳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거래소 상장기업 중 외국증권거래소의 상장기준과 회계공시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동시상장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리기업은 거래소 시장의 '동시상장부'로 자동편입되고 기업입장에서는 한국시장 기반하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는 "모든 공개기업에 동일지배구조를 강요하는 것보다 한정된 범위지만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시장 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