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말부터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및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간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조합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도 신규 분양 아파트 당첨자로 간주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이르면 다음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건교부 유두석 주택관리과장은 "조합원들도 사실상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일반분양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청약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조합원 자격획득 여부는 사업승인(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조합원에 대한 재당첨 제한조치는 지난 1986년 부동산 투기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가 2000년 3월 재당첨 금지제도가 폐지되면서 함께 사라진 뒤 이번에 다시 부활되는 것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