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고국을 방문하는 중국동포 등 외국 국적의 교민에게 국내 취업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고국 방문 등 목적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 국적 보유 교포에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주고 취업을 원하면 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일정 분야에 취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대상을 △친척 방문, 가족 동거 등 목적으로 국내에 머무르는 자 △외국 국적 동포로서 법무부 장관이 국내 체류를 허가한 자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가구에 속하지 않은 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을 갖지 않고 장기 체류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해외 교포들이 국내 친척을 방문할 경우에는 관광비자(C3)를 발급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