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매매로 대주주 보호예수의무 승계땐 정상적 매매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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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서 최대주주 지분의 '예약매매'가 잇따르면서 관련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최대주주가 기존 최대주주의 보호예수의무를 승계할 경우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최대주주의 편법 지분매각수단인 예약매매가 사라지고 예약매매로 인한 기업 지배구조의 불안정성도 해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줄잇는 예약매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어플라이드엔지니어링은 지난 10일 최대주주인 민병성씨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김덕표씨 및 오홍근씨는 지분 58만8천주(39.24%)를 민충홍 극동상운 대표에게 순차적으로 넘기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올 들어 벌써 6번째 이뤄진 예약매매다.
어플라이드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1월 등록된 신규등록기업.민씨를 비롯 신규 등록기업의 최대주주 등은 등록 후 2년 동안 지분을 정상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보호예수'제도 때문에 내년 11월까지 보유지분을 제대로 팔 수가 없다.
보호예수 제도는 등록직후 최대주주 지분의 매도물량 출회에 따른 소액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코스닥등록 후 지분매각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 및 기업간 M&A(인수합병)에는 걸림돌로 작용,'예약매매'라는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
◆개선책은=예약매매라는 편법을 막기 위해선 최대주주 보호예수의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영채 대우증권 주식인수부장은 "주식매매 계약서에 신규 최대주주나 주요주주가 기존 최대주주의 보호예수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호예수 규정을 지키는 정상적인 매매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제도의 정비는 예약매매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약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1∼2년 동안 실질적인 최대주주와 형식적인 최대주주가 공존해 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또 예약매매가 파기될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소액투자자 피해도 우려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