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2일 발표한 가격급등 아파트 등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조정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최근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이번에 수시조정 고시한 아파트뿐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4월 때처럼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조정할 계획은 없었는지. ▲ 가격변동이 미미해 수시조정 필요성이 없는 것까지 조정하는 것은 국가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뿐아니라 납세자에게 혼란과 적용편의성을 해치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 또 전국 모든 아파트에 대해 조정하면 업무량이 방대해 작업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격급등아파트의 가격상승분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급등아파트의 가격상승분만 반영해 시가에 근접한 새 기준시가를 적기에 조정고시하는 것이 기준시가 고시제도의 목적, 적시성, 과세형평성 등에 보다 부합된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 등이 또다시 상승하는 경우 이번 수시조정고시에서 제외된 아파트 등에 대해 올해중에 다시 고시할 계획이 있는지. ▲ 앞으로 수시고시 사유와 같이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림으로써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등이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해 이미 고시돼 있는 기준시가가 현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현 거래시세를 적절히 반영해 수시고시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 ▲ 양도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재산가액을 매매거래가액과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을 통해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선 시가가 적용된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 과세한다. 따라서 실지거래거액에 따라 양도세를 신고하고 시가에 의해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어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