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D증권사와 외국계 M증권사가 프로그램 매매 규정 위반으로 증권거래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증권거래소는 12일 규율위원회를 열어 프로그램 매매관련 규정을 어긴 D사와 M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D사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문책요구를 했다. D사는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 차익거래 잔고를 비차익거래 잔고로 속여 신고한 것이 적발됐다. 지난 5월9일 만기일 때 차익거래 잔고를 비차익거래잔고로 보고한 뒤 동시호가에서는 1천2백6억원의 차익 관련 매물을 내놔 4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당시 D사의 프로그램 매도물량은 동시호가 전체 프로그램 매도의 18.7%로 KOSPI200 지수를 1% 이상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됐다. D사는 주식매도와 함께 합성선물 매도포지션을 취하고 콜매도와 풋매수 등의 옵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누렸다. 증권거래소 감리부 명인식 팀장은 "과거 기관투자가들 사이에서는 매수차익거래 잔고를 비차익거래 잔고로 허위 신고하는 것이 이뤄졌었다"고 말했다. 외국계 M사의 경우 지난 6월 트리플위칭데이(선물·옵션·개별주식 옵션 동시만기일)에서 동시호가 프로그램 주문 내용을 미리 공시토록 한 사전공시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선물·옵션시장에서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허수성 호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 조만간 현장 감리에 나서기로 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