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고가 아파트 약 15만가구에 대한 내년 재산세가 최고 50% 가량 인상된다. 또 앞으로 기준시가가 2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대로 내는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재산세 중과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 4억원대인 서울 강남의 47평짜리 C아파트는 66만원이던 재산세가 내년(6월1일 보유기준)에는 99만1천원으로 50.1% 오른다. 행자부는 향후 부동산 투기가 꺾이지 않으면 재산세를 현재보다 최고 60%까지 더 올릴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서울 전 지역과 고양 화성 남양주 일산의 일부 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14만5천여가구로 파악되고 있고 조만간 입주할 아파트를 감안하면 15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