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全破 1796만원 무상지원 .. '특별재해지역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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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선포한 특별재해지역에서는 특별위로금과 주택, 농작물, 농축산 부문 복구비용이 상향 지원되고, 복구비용중 자부담분을 보조로 전환하는 등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먼저 특별재해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위로금의 경우 사망.실종자중 세대주가 2천만원, 세대원이 1천만원으로 현재와 각각 같지만 주택파손은 전파의 경우 현재 3백80만원에서 5백만원, 반파는 2백30만원에서 2백9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주택이나 농작물, 농.축산 부문에 대한 복구비용 단가도 올려 주택 전파의 경우 현재 1동당 2천7백만원에서 3천2백40만원, 반파는 1천3백50만원에서 1천6백20만원으로 각각 20% 인상하고, 농작물도 1ha당 일반작물은 1백57만4천원에서 3백14만9만원, 엽채류는 2백12만원에서 4백14만원으로 각각 1백% 상향 지원한다.
또 이같은 복구비용중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15% 범위내에서 전액 국고나 지방비 보조로 전환, 주택 전파나 반파의 경우 현재 국고 20%, 지방비 10%, 융자 60%, 자부담 10% 분담에서 국고 25%, 지방비 15%, 융자 60%로 자부담분을 없앴다.
자부담분이 30%였던 농작물 피해와 20%였던 가축.누에 입식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각각 15%와 1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주택 전파의 경우 복구비용중 융자금을 제외하고 기존에는 1천1백90만원(위로금 3백80만원, 복구비 8백10만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 지원받았으나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는 6백6만원이 늘어난 1천7백96만원(위로금 5백만원, 복구비 1천2백96만원)을 지급받는다.
(02)3703-5235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