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00
수정2006.04.02 21:02
특허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특허권 증권화'가 일본에서 처음 시도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허권 증권화의 첫 대상으로 결정된 마쓰시타전기의 자회사 핀체인지는 보유 특허를 바탕으로 곧 수억엔의 자금조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권 증권화는 기업이 해당특허를 특정목적회사(SPC)에 양도하면 SPC가 이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이 특허를 이용해 개발된 상품의 판매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부터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차례 도입을 천명해 왔던 것으로 실제로 가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간단하다.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늘려주고, 미국 유럽에 비해 뒤처져 있는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나 유통을 촉진해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첫 대상으로 결정된 핀체인지가 정보기술을 활용한 가정내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회사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정보기술이나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기술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도 엿보인다.
우리 역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특허출원이 폭증하고 있지만 늘 지적되는 것은 낮은 사업화율이다.
또 사업화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자금부족을 들고 있다.
굳이 자신이 사업화를 하지 않더라도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특허 등 기술거래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런 측면에서 특허권 증권화는 우리도 생각해 볼 만한 방안인 것 같다.
비슷한 맥락에서 기술료 수입을 담보로 한 기술유동화증권(TBS)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어 그리 생소한 것도 아니다.
보증기관의 인식 제고나 기술평가 능력 등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특허 등 무형자산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