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1조1천5백억원에 인수키로 최종 확정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비율은 당초 2.1대 1에서 2대 1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매각대금은 1조1천억원에서 1조1천5백억원으로 5백억원 상향 조정됐다. ▶한경 9월11일자 2면 참조 하나은행은 정부 보유지분 30.9%에 대해서는 주가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으로 최저 1조1천5백억원의 수입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매각대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합병 은행의 주가가 최소 1만8천8백30원은 돼야 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당초 요구했던 동아건설 담보채권 배분 소송(8백30억원) 등 향후 발생할 우발채무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 요구를 철회했다.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의 누적결손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서울은행에 흡수합병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합병법인은 12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