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증시 개장 직전 1시간 동안 이뤄지는 동시호가 때 10분 간격으로 예상체결가격이 공개된다. 또 16일부터는 대주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했던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장 3년간 주식매각이 제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협회등록업무 및 공시규정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떨어짐에 따라 다음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시호가 접수기간 중에 매 10분마다 예상체결가격 및 수량, 예상체결수, 최우선호가의 가격 및 수량이 공개된다. 지금은 개장 직전 동시호가 1시간 동안의 매도.매수 신청 주문량에 대한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총 수량만 공개하다보니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허수 주문'이 자주 발생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등록 이전 차명계좌에 숨겨뒀던 주식을 몰래 처분했다가 적발되면 처분주식 전량을 재매수토록 했다. 차명주식 매각 때에 비해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엔 처분금액만큼을 재매입해야 한다. 특히 재매입한 주식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기간이 현재 2년에서 1년이 더 추가돼 3년으로 늘어난다. 재매수 및 보호예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퇴출된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중 일시 매매정지 시간은 현재 '발생 시점부터 당일 장 종료까지'에서 내달부터는 '발생 시점 이후 1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는 거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말까지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코스닥위원회측은 설명했다. 장중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중요 공시사항으로는 배정비율이 20% 이상인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주식총수의 20% 이상인 자본감소 및 주식소각, 영업 양도.양수, 기업의 합병.분할, 부도 및 시세조정 혐의 등이다. 이와 함께 이달 30일부터는 등록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때 현재가 기준으로 상하위 10호가 범위 내에서 주문을 내야 한다. 당일 주가에 관계없이 상하한가로 주문을 낼 경우 주문접수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오는 16일부터 공시사항을 확대키로 하고 상장기업이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한정 의견'을 받거나 자본금이 전액 잠식됐을 때 바로 공시토록 했다. 지금은 감사의견 부적정 및 의견거절일 때만 당일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소는 또 관리종목의 주가가 크게 움직일 때도 조회공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철수.윤성민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