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과 제주도에서 2회 이상 땅을 사들인 투기혐의자 3만1천7백여명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수도권 및 제주도에서 나대지, 전.답,임야 등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2회 이상 매입한 3만1천7백61명의 명단을 13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6개월동안 이들 지역에서 땅을 사들인 개인은 17만7천3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회 이상 매입자는 전체의 17.9%(3만1천7백61명), 건수로는 35%(7만1천2백63건)에 달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면적은 분당신도시의 8배인 4천7백59만평으로 전체의 39.8%를 차지했다. 특히 수십차례에 걸쳐 수도권과 제주도 일대의 땅을 수천∼수십만평씩 사들이거나,미성년자가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혐의가 짙은 사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통보자 가운데 14명은 1년6개월에 걸쳐 20차례 이상 서울과 제주에서 땅을 매입했으며 1만평 이상 사들인 경우도 4백72건에 달했다. 매입 규모별로는 1백평 미만이 전체의 36.5%인 2만5천9백89건이었으며 서울의 경우 50평 미만이 매입건수의 77.5%, 1백평 미만이 88.4%로 소규모 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제주도는 1백평 미만이 15.7%에 불과해 대부분 임야, 전.답 등 대규모 개발가능지 매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이번에 국세청에 통보된 사람들은 직업, 소득, 단기 전매여부 등 구체적인 조사를 거친 뒤 투기혐의자로 분류되면 양도세 등 세금납부 실적 및 자금출처 조사 등을 받게 된다. 건교부 이재영 토지정책과장은 "토지 시장 움직임을 봐가며 필요할 경우 투기혐의자에 대한 추가 통보 등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