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와 합병 등 중요 사항을 제외한 수시공시 업무가 금융감독원에서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수시공시 내용을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심사해 규정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1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금감위는 증시의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시공시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연구원의 공시제도 개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10월 중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공시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도 거래소가 맡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공시 중 정기(사업보고서,반기 및 분기보고서)와 특수공시(영업양수도 인수합병 자사주취득 등)는 금감원에서,수시공시는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맡는 방식으로 공시 체계가 변경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영업양수도와 합병 등 중요 공시내용은 임시보고서 형식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나머지 수시공시 대상은 거래소에서 곧바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