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이 자사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들에 백화점카드 신규회원을 유치토록 강요한 사실을 적발,시정명령과 함께 5억8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분당점은 지난해 1월부터 납품업체·입점업체 판매사원들에게 자사 백화점카드 신규회원을 1인당 1∼3명씩 유치하라고 목표량을 할당했다. 롯데백화점은 이같은 방식으로 200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32만8천명의 신규회원을 확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입점)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중소업체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에 대해 문제의 행위를 중지함은 물론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고 5억8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