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고용 '장려금'..老부모 1년이상 부양땐 아파트분양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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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년을 58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1년간 장려금이 지급된다.
▶관련기사 3면
또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이상 모시고 사는 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 3년 이상 부양할 땐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주택의 입주 및 분양 우선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기호 대통령 경제복지특보 주재로 보건복지 노동 건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태스크포스'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 58세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1년이상 고용할 경우 매달 30만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고령자 적합 직종 우선 채용대상기관을 현재 1백77개소에서 정부출자·위탁기관까지 포함시켜 2백56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3%인 고령자기준 고용률을 업종별로 2∼6%로 차등화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업훈련을 수료한 40∼50대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 제조업종 사업주에 채용 후 최고 월 60만원씩 1년간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65세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세대주에 대해 전체 국민임대 및 공공주택 분양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수강 장려금 지급요건을 현재 이직 예정자나 50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중소기업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한도를 보험료의 2백70% 수준까지 인상 △중소기업훈련 컨소시엄을 6개에서 9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