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윤락조직 본격 수사 마약복용 혐의도 포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성행하고 있는 "회원제 윤락"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회원중 일부가 마약을 상습 복용하는 것으로 파악,윤락업주뿐 아니라 남녀 회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2000년 1월부터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남성회원 1천여명과 여성회원 2백명 가량을 모집,1만5천여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하고 5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로 이모씨(45)를 구속하는 등 3개 조직을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남성회원들로부터 2개월간 회비 10만원씩을,여성회원들로부터는 윤락을 알선할 때마다 2~3만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6일에는 2천9백여차례 윤락을 알선하고 1억4천여만원을 챙긴 이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일부 여성회원이 마약을 상습 복용하면서 상대 남성들과도 함께 복용했다는 첩보를 입수,남성회원들의 휴대전화번호 명단을 확보해 신원을 파악중이다.
검찰은 "회원제 윤락업주들은 단속을 피해 회원명단이 담긴 영업장부를 승용차에 싣고 다니며 "이동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남성회원의 직업에는 거의 모든 직업군이 망라돼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