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미제사건중 법정 위헌심판기간인 6개월을 넘긴 사건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헌재가 심리중인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 사건 511건중 47%에 달하는 242건이 법정기간 6개월을 초과했다. 이중 헌법소원 사건은 220건, 위헌법률 19건, 권한쟁의 3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법정기간을 넘긴 사건중에는 접수후 2년을 넘긴 사건도 24건이나 됐으며 1년 초과 79건, 6개월 초과 139건이었다. 또 헌재 설립이후 지금까지 각종 위헌결정(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 포함)이 내려진 269건의 법령중 아직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은 법령은 총 53건으로 미개정률이 19.7%에 달했다. 미개정법령중 위헌이 내려진 법령은 29건, 한정위헌 10건, 헌법불합치 9건, 한정합헌 5건으로, 대표적인 법령은 군사독재시절 수사기관의 고문을 가능케했던 국가보안법 19조, 동성동본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원심판결선고후 상소제기전의 구금일수를 미결구금일수 산입에서 제외하는 형사소송법 482조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