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16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추천서가 필요한 E-6(예술흥행) 비자가 인신매매를 위한 외국인 여성들의 유입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6 비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활동을 하기 위해 체류할 때 허가해주는 비자이다. 조 의원은 "영등위는 2001년 관광업소 공연으로 1천595팀 6천763명에게 추천서를 발급했으나 신청자 중 미발급된 사례는 한 건도 없어 영등위의 추천업무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관광업소 공연의 경우 신청 당시의 공연내용과는 달리 나체쇼 및 성적 서비스 등 퇴폐적이고 불법적인 내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지만 미군기지나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 자료를 인용, "유흥업소에서 종사할 사람에게 에이즈 검사까지 하면서 비자발급을 해주는 것은 정부가 국제적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셈"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조 의원은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온 관광업소 업주들의 조직인 한국특수관광협회가 문화관광부 산하 소속 법인체로 버젓이 등록돼 수십년간 면세주를 공급받고 있는 현실이 놀랍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ckch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