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통령의 집행승인을 받고 신용장을 개설하고 자금 일부를 집행한 F-15K 도입사업은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인 만큼 미 보잉사와의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16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질의를 통해 "F-15K 사업은 당초 4조295억원으로 예산승인을 받았으나 지난 5월20일 미 보잉과의 최종협상에서1조6천328억원이 추가된 5조6천623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추가분은 국가의채무행위로 예산회계법상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계상돼야 할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는 당초 국회 승인액 한도에서 집행하든가, 집행과정에서 국가채무행위가 추가로 발생하면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회에 추가된 비목과 사유를 보고, 국방위와 예결위의 심의를 받은 후 집행해야 하는데도, 최종협상과 5월28일 대통령 집행승인후 6월26일 신용장을 개설, 이미 2천662억원의 자금을 집행했고, 4.4분기에 696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추가적인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 국회승인 없이 계약하고 자금을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원인무효행위인 만큼 보잉사와의 계약을 무효화하고 이미 집행한 자금을 회수한 뒤 계약내용에 대한 국회승인후 자금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국방부는 F-15K 추가협상을 통해 최종가격을 2억300만 달러 인하했다고 발표했으나, 한달간의 추가협상으로 인하된 가격은 9천200만 달러에 불과하며, 불필요한 부품 제외분 3천600만 달러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5천600만달러 인하에그쳤다"며 "최근에는 보잉사가 전투기 인도일정을 더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국방부와협상을 계획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