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합의하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부 공동재산제' 도입이 추진된다. 성희롱 등 남녀차별의 시정을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여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시안'을 마련, 17일 오후 2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시안은 공청회와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확정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된다. 여성부는 시안에서 남녀가 평등한 가족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부부 공동재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부부가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방안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큰 주요 재산만을 공유하는 방안 △이혼 등의 경우 합의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민법상 보편적인 '별산제'에선 부동산과 전세 등 주요 재산의 명의가 대개 남편 앞으로 등기돼 명의자의 일방적 재산처분을 배우자가 막을 수 없는 등 여성들에게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여성부는 이와 함께 민법상 호주제를 개정 또는 폐지, 새로운 호적편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한 부모 가족'의 여성 양육자가 겪어온 자녀에 대한 각종 친권행사 제한 등 불합리한 가족 관련 규정도 정비키로 했다. 성희롱과 차별 등에 대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판단에서 '권고'를 '명령'으로 강화, 불이행자를 고발.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