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서울 경남은행 등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문책 대상으로 통보한 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갔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문책 대상으로 통보된 이관우(옛 한일).김진만(옛 한빛) 전 행장중 우선 이 행장을 대상으로 7억7천만원의 손배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서울은행도 이날 손홍균 전 행장에 대해 10억원의 손배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울은행은 이와는 별도로 부실여신 및 횡령 등의 책임을 물어 전 지점장 임모씨 등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남은행은 김형영 전 행장에 대해 9억원의 소송을 창원지법에 접수시켰다. 조흥 평화은행 등 나머지 은행들은 오는 25일까지 전직 행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에 대한 소송을 완료할 방침이다. 제일은행의 경우 이철수·신광식 전 행장에 대해 이미 올해초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어 나머지 2명의 임원에 대해서만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들 은행은 이달초 대상자들에 대해 재산 가압류 조치를 취했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