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16일 문화관광부에 대한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이용자수 2천500만명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정간법(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해 인터넷 신문이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립형 온라인 신문인 '오마이뉴스'의 경우 하루 평균 50만명이 찾는 등 인터넷 신문들의 매체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면서 "인터넷 신문은 권력집단,대기업, 언론관련 뉴스 등 민간한 이슈들을 의제화할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이나 사회운동집단 등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공적 뉴스로 다루면서 의제의 범위를 확대시켜왔다"고 공적 매체로서의 기능을 강조했다. 인터넷 신문은 정간법상의 정기간행물에 포함되지 않아 전기통신기본법과 정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을 경우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선거관련 후보자 초청대담과 토론회 등을 선거운동이 아닌 언론활동으로 보장받기 위해 정간법에 인터넷신문의 근거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ckch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