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속이거나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부정.불량 식품이 제주시 지역에서 유통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말레이시아산 수입식품인 냉동 홍다리얼룩새우 제품을 들여와 18개월로 돼있는 유통기한을 24개월로 멋대로 연장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부산시 동주무역을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1개월간 영업정지토록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17일밝혔다. 시는 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굼벵이를 원료로 건강식품을 만들어 주문판매한 연동 삼손건강원을 적발, 같은 혐의로 5일간 영업정지 처분했다. 시는 이밖에 추출액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홍삼액 제품을 진열, 보관한 노형동뉴월드밸리와 도시락 재료인 새우튀김을 위생적으로 보관하지 않은 도두동 별미도시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