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세무서장 확정일자인 취득해야 보호"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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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이후 신규나 사업 계속을 원하는 상가임차인이 임대계약서 원본에 세무서장의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 10월중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영선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오는 11월1일부터 조기시행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조기개정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상가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과 임대차에 관한 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후 신규 사업 상가임차인이 법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장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임대계약서 원본에 세무서장의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첨부서류는 사업허가증 사본(허가사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도면 등이다.
또 계속사업자로서 법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세무서장에서 임대차계약내용 등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임대계약서원본에 세무서장의 확정일자인을 받도록 했다. 첨부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도면이다.
개정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자(금융회사, 채권자 등)가 세무서장에서 도면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임차자로서 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도면을 세무서장에서 제출토록 했다. 현행 규정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인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해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토록 돼 있다.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차건물 도면을 제출하고 '임대인, 임대차목적물·면적,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