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20만원의 탁아수당을 지급키로 한 정부의 방침이 여성계와 노동계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대신 기존 육아휴직 급여가 50% 인상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현행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탁아수당(육아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모성보호 취지에 배치된다는 여성계와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철회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는 대신 육아휴직자에게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월 20만원씩 주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폭 인상키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50% 인상된 월 3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