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 '확정일자 받고 도면도 함께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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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임대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10월초부터 받게 되며 이때 임차인들은 임대상가의 건물내 위치를 도면으로 그려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임대보증금 월세 등의 계약내용이 바뀌면 즉시 세무서에 개정내용을 신고한 뒤 개정된 임대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대계약을 보장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신청절차를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 상가 도면은 직접 그려도 무방 =보호법은 상가보증금(월세의 보증금 전환액 포함)이 일정액(서울 2억4천만원, 수도권 1억9천만원, 광역시 1억5천만원, 기타지역 1억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적용된다.
이들은 내달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때 그동안 계약내용에 변한게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바뀐 임대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한다.
계약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 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그동안 계약기간을 합해 총 5년간 갑작스런 계약 해지를 당하지 않게 된다.
이때 임차인은 건물내 상가의 위치를 도면으로 그려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도면은 직접 그려도 된다.
◆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
이전에 국세압류나 담보물권이 설정됐을 경우에만 우선 순위가 그 뒤로 밀린다.
그러나 보증금이 소액(서울 4천5백만원, 수도권 3천9백만원, 광역시 3천만원, 기타 2천5백만원 이하)인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우선변제 대상이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