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 지정여부 우선 확인하라 .. 달라진 청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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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올들어서만 4번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청약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지난 4월 무주택 우선공급제 부활을 시작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 금지기간 부활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강화 등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수요자들로서는 내집마련 전략을 다시 짜야할 판이다.
새 청약제도는 그동안 가입기간에 따라 좌우되던 청약통장의 가치판단 기준을 '과거 당첨사실'과 '주택 보유수'로 바꾼 것은 물론 '투기과열지구'라는 특정지역에서만 적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투기과열지구 여부부터 확인을 =앞으로는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청약자격 요건이나 분양권 전매, 무주택우선 공급 여부 등이 모두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서울의 모든 지역에 이어 6일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탄현동 및 일산2지구, 풍동택지지구 화성시 태안읍 및 봉담.동탄지구 남양주 호평.평내동 및 와부읍 인천 삼산1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다.
9월5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본계약)을 맺었거나 기존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매할 수 있지만, 그 분양권을 산 사람은 최초 공급계약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팔 수 없다.
계약일부터 입주예정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조합주택과 주상복합, 오피스텔은 전매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조합주택은 사업승인 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전매)할 경우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는다.
사업주체가 중도금을 받지 않고 잔금으로 처리하거나 중도금을 1회만 받는 경우에도 입주예정일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전매제한을 위반한 분양권의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금액에 은행 정기예금 금리수준의 이자를 주고 사들인 뒤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한다.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빠르면 10월말부터 아파트 재당첨이 제한된다.
적용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아파트 청약 당첨자 사업승인을 받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나 조합주택의 조합원이다.
또 9월5일 이후 청약예.부금 신규 가입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도 1순위에서 제외된다.
재당첨 제한의 경우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등 세대원 전원이 전국 어느 곳에서든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예비당첨자로 분양계약을 맺었거나 당첨후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첨자로 간주되고 임대주택중 분양전환되는 주택도 기당첨자에 포함된다.
다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선착순(4순위)은 기 당첨자에서 제외돼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주택 보유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한 채를 팔거나 청약 예.부금 신규가입자가 세대원 분리를 하면 1순위 자격이 회복된다.
무주택 우선공급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일반분양분의 50%를 만 35세 이상으로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